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한국은행이 징발매수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또는 피징발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행한 공탁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반드시 매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을 알 수 없을 경우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매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위 법 제13조 소정의 공탁요건인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민법 제487조 소정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경우도 포함되고 그 경우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를 피징발자로 보고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매수결정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위 징발매수결정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소정의 공탁요건인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의 의미와 민법 제487조 나.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과 그 존속기간 다. 군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징발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군용시설 등으로 사용된 바 없었던 경우 환매권의 발생시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 소정 "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