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방부
시행 195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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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제4조
제4조 대법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에 불구하고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판청구서 또는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소송기록에 의거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