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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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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제99조(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 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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