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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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율 등)
제91조(규율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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