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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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①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②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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