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0. 2. 4.
글씨 크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군복 착용 등)
제71조(군복 착용 등)
①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과 민간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