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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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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군복 착용 등)

제71조(군복 착용 등)

①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과 민간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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