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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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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작업수입 등)

제6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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