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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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제59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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