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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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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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870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2822005. 7. 21.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라) 교육정보시스템 구축당시에도 이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었고 교육기본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교육의 전자화 추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
서울지법 2003카합34332003. 11. 27.
제작배포금지가처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입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