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글씨 크기
교육기본법 제19조 (영재교육)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70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