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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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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9조 (영재교육)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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