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 규칙)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실체적 위법 1) 이 사건 학칙 조항의 무효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
비교해 보면, 대학의 장은 학칙 제·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할청의 인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학교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학교법인이 대학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학교의 장과 달리
남용하였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과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甲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적용하여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의 청구제외 대상 해당 ①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
비교해 보면, 대학의 장은 학칙 제ㆍ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할청의 인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학교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법 제53조의2 제2항), 학교법인이 대학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달리 이사 정
하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전학에 관한 학칙을 인가하고(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제73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