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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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9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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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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