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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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41조 (목적)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08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사의 직무에 기초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 및 그 토대 위에서의 기초적 단계의 전문교육’(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이라는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대법원 2010다697042014. 12. 24.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2011구합19642011. 10. 12.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육으로써 시행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학교교육은 의무교육의 원칙적인 실현수단이 된다. (2) 그런데 법 제38조, 제41조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