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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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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목적)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602023. 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헌법재판소 2018헌마1108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교사의 직무에 기초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 및 그 토대 위에서의 기초적 단계의 전문교육’(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이라는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전지법 2011구합19642011. 10. 12.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중학교를 통한 학교교육으로써 시행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학교교육은 의무교육의 원칙적인 실현수단이 된다. (2) 그런데 법 제38조, 제41조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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