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등)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10.20>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할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학교에 배정되어 중학교 재학생 신분이었고 2020. 7. 10.에 이르러서야 학적
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학적조항’이라 한다)과 제8조 제4항 후문(이하 ‘이 사건 출결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육과정, 학년제, 수업,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등 교육내용의 표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등). 또한 학교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교육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7조 등). 한
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세가 되는 해는 2003년도이므로 2002년도에는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3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태어난 자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