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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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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등)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10.20>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3402021. 7. 1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할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학교에 배정되어 중학교 재학생 신분이었고 2020. 7. 10.에 이르러서야 학적

헌법재판소 2012헌마6302016. 4. 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학적조항’이라 한다)과 제8조 제4항 후문(이하 ‘이 사건 출결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라3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육과정, 학년제, 수업,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등 교육내용의 표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등). 또한 학교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교육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7조 등). 한

헌법재판소 2003헌마4402003. 7. 15.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세가 되는 해는 2003년도이므로 2002년도에는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3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태어난 자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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