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 의무)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에게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할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학교에 배정되어 중학교 재학생 신분이었고 2020. 7. 10.에 이르러서야 학적
는 기준 역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초ㆍ중등교육법은 만 6세부터 만 8세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는 통상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게 된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아직 자율적인 통제력이 부족하여 친권자 등
고 볼 수 있는 점, ② 모든 국민은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고, 구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그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을 제한함, 〈규제내용〉 고시시행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12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고시에 응하지 못함, 〈규제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취학 연령기간, 〈법적 근거〉 상위법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으로 하여 규제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이 사건 규정
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 제1항 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관리되던 甲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기존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