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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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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6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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