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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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5조 (목적)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ㆍ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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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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