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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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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5조 (부설학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부설학교)

①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 초등학교

2. 사범대학 : 중학교 및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③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ㆍ국ㆍ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둔다. <신설 2005.11.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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