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0조 (대학원대학)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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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11.11.16, 2012.1.25> 1.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중 그 특별법에 따라「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