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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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2026.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타법개정, 2011. 12. 28. 시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고로서는 이 사건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감봉처분의 하자 등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3조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학교’를 ‘국립학교’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사립학교’로 분류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합헌의견 학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등 그 수행하는 업무가 뚜렷한 공공성을 갖고 있는바, 학교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 있어(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고등교육을 담당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를 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는데, 이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국
. 국립대학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대학이다(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 국립대학의 장인 총장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4조 제1항). 대학이 총장의 임용을
가. 대학 교원을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결권 침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재직 중인 초ㆍ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노조를
사립학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인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분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자(=학교법인의 운영주체인 이사장 등) 및 학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학교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위하여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으로 그 설립ㆍ경영의 주체는 국가이고(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8조), 국립대학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주체 역시 국가이며(법학전문대학원법 제4조),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교육부장관 소속의
. 살피건대, 국ㆍ공립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 제3조), 양자는 그 설립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양자 모두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28조).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인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
교육관계 법령은 그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면서도(교육기본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등), 학교의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에서는 그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율하고(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
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교육기본법은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하면서( 제9조 제2항),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국·공·사립학교 교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제14조), 사립학교법은 사
, 박○우는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직원이다. 한편, 인천전문대학은 인천광역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이다 (고등교 육법 제2조, 제3조). (2)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의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사건기성회의 회원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로 운영되어 온 기성회계를 폐지하여 이를 입학금, 등록금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어느 하나에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이 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의 의미
1.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는 당해 국립대학을 수급자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사립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이와 같이 혜택을 주는 법규정 또는 공권력행사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이 국가가 다른 집단에게 부여한 혜택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배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의 평등권위반을 확인한다면
구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하여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을 완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ㆍ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교직원(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 교과과정(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 제21조), 교과용도서의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