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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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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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