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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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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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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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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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