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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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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7조 (겸임교원 등)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8>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21.3.23>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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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2024. 7. 24.
채무부존재확인

--- --- --- 3. 유사경력가. 강사 등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센트 이상 100퍼 센트 이하의 환산 율을 적용한다. --- --- --- 나. 연구경력 4) 대학원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6002014. 12. 1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있는 비전업 시간강사와 강사료 수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업시간강사를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간강사를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대학교학칙」제16조 제2항,「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제

서울고법 2014나20063272014. 11. 19.
징계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로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두226382011. 10. 13.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된 자가 그 부속병원이 아닌 乙 병원에서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지도하는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 관계에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 및 乙 병원 외래환자 진료의 전문의’라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314712010. 6. 24.
해고무효확인등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정한 ‘겸임교원 등’이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 등이 적용되는 대학교원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두120922009. 10. 29.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과 제17조의 의미를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44682008. 6. 26.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 24.』 ⇒ 『2006. 10. 23.』 ○ 제6쪽 아래에서 7번째 줄의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17조가 ‘교육’만 담당하는 교원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반드시 연구를 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등교육법 제17조는 “학교에는 대통

서울고등법원 2004누267502005. 9. 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전임교원‘이라고 한다) 외에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3호 소정의 시간강사들로 하여금 교과목의 강의와 그에 따르는 학생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학칙

서울행법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2004. 11. 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전임교원'이라고 한다) 외에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3호 소정의 시간강사들로 하여금 교과목의 강의와 그에 따르는 학생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들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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