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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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2조 (학생자치활동)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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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9헌아302009. 3.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학사, □□대학교 석사를 거쳐 다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학문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차별대우는 고등교육법 제12조 등에 교육공간의 학문적 담합행위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6.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3. 3. 이를 각하
헌법재판소 2009헌마892009. 3. 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학사, □□대학교 석사를 거쳐 다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학문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차별대우는 고등교육법 제12조 등에 교육공간의 학문적 담합행위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
부산고법 2003나44642003. 11. 20.
당선무효확인
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