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평가 등)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3571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건 부관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위임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의2 제5항). 위와 같은 고등교육법의 제11조의2의 규정과 그 위임을 받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학은 최소 2년 주기의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인정한 평가기관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
한편,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어 2017. 2. 2.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만이 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4. 5.경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한편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어 2017. 2. 2.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만이 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4. 5.경 고등교육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