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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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2016.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甲 중학교의 교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법 제10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구성에서도 일반 시·도의회의원을 포함하며 교육의원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되 광역단위에서 소수의 정수만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제5조에 의한 [별표] 중 서울특별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현 교육위원 또는 교육의원 출마예정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내지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와 현재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의ㆍ의결, 교육규칙의 제정, 교육과정의 운영, 공ㆍ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 등 교육자치에 관한 여러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교육자치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초ㆍ중등학교법 제6조, 제7조 등). 국가는 지방교육의 재정을 보조하며(교육자치법 제39조, 제41조 제1항), 지방교육기관에 대한 일정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진다(교육자치법 제4
1.가.이 사건 법률조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선거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