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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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7조 삭제 <2016.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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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2016.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10노3162010. 9. 9.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교육의원 이**에 대한 선거범죄 사건의 항소심 판결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 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대구고등법원 2010고합2252010. 7. 9.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교육의원 이**에 대한 선거범죄 사건의 항소심 판결
견적서 제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 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