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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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1조 삭제 <2016.1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2016.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10472006. 4. 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단체의 직접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헌법재판소 2000헌마2832002. 3.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제15조 제2항), 이 밖에도 법률에 의하여 특정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제51조 이하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