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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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2016.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구성에서도 일반 시·도의회의원을 포함하며 교육의원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되 광역단위에서 소수의 정수만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제5조에 의한 [별표] 중 서울특별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현 교육위원 또는 교육의원 출마예정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내지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와 현재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의 개최 이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4 및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3조가 헌법 제11조(평등권)·제21조(언론의 자유)·제25조(공무담임권)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참조), 그 선출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즉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참조).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다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즉 단체장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선임방법을 시·도지사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의 하급의결기관인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참조), 그 선출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즉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참조).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다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즉 단체장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선임방법을 시·도지사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의 하급의결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