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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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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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