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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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021.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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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