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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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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ㆍ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ㆍ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2.2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⑥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7732024. 9. 13.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 4. 26. 의원발의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3)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4. 5.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였다. 4)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 6. 25. 위 재의요구에 대하여 가결로 재의결을 하였다. 5

대법원 2016추50182017. 1. 25.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라12013. 9.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가.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였다가 철회한 것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안 재의요구를 철회하자,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이 경과한 이후 교육부장관이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 행위가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추152013. 11. 28.
제정조례안 의결무효 확인청구의 소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이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별개의 독립된 권한인지 여부(적극)와 재의요구 요청기간(=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및 교육부장관이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09헌라62010. 10. 2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이 규정하고 있는 ④ 교육감(교육감이 제소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국한되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은 별도로 법률이 정한 바 없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살펴보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하는 것

헌법재판소 99헌바1132000. 3. 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의 개최 이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4 및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3조가 헌법 제11조(평등권)·제21조(언론의 자유)·제25조(공무담임권)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마174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하여(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구 선거법 제1조·제9조 참조), 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참조), 그 선출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즉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참조).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다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즉 단체장이

헌법재판소 92헌마1261994. 8. 31.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하여(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구 선거법 제1조·제9조 참조), 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참조), 그 선출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즉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참조).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다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즉 단체장이

헌법재판소 92헌마184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반하여(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구선거법 제1조·제9조 참조), 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참조), 그 선출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즉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지차법 제5조 참조). 시·도 지사와 교육감은 다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즉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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