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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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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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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182019. 10. 29.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례가 그 위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의 취지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라면 위임조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법 제26조 제4항은 교육감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조례로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

헌법재판소 2007헌마117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법 제10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86691997. 6. 1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추1751994. 4. 2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가.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 일부의 위촉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조례규정의 위법 여부 나. 도지사소속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에서 교육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불만사항도 관장하도록 한 조례규정의 위법 여부 다.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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