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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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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2021.3.23>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2.13>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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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3592020. 10. 20.
교육감 연령 제한 위헌확인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으로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막연히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은

대법원 2018수50252020. 11. 12.
선거무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한 경우,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2017. 8. 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당가입 금지 또는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4조의3 제3호,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법원 2014도31122016. 1. 1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 취지 /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

헌법재판소 2010헌마2852011. 12.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그밖에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으로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일 것을 요구하는 것(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 제1항),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 정당을 연상시키는 일련번호를 쓰지 않고 후보자 성명을 쓰되 후보자 게재순서조차 추첨에 의하도록 하는 것(지방교육자치법 제48조) 역시 정당의 간접적 선거관여를 방

헌법재판소 2009헌바355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육자치법 제22조 제2항), 겸직이 제한되는 직의 보유시 퇴직시기(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3조 제2항),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한 공직선거법의 준용이 배제된다. 또한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중 정당의 선거참여와 관련된 조문도 준용되지

헌법재판소 2007헌마11752008. 6.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두471997. 5. 8.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교육위원의 회의 제척사유로서의 '직접 이해관계'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