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⑤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⑥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81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19346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4. 18. 시행
- 법률 제17665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70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행정주체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