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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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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2017.3.21>

4. 삭제 <2009.5.28>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2024.12.2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3헌가282014. 4.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

헌법재판소 2011헌가322013. 7. 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

대법원 2007다592952008. 1. 17.
부당이득금

시·도지사가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가20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특례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할 수있다(특례법 제6조). 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성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로 인하여 늘어나는 공익시설에 대한 수요 중에서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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