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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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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5.19>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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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3632020. 3. 26.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및 그 경비 부담에 관한 의무사항이 뒤따른다는 등의 차이도 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등 참조). (6) 위와 같은 주택과 오피스텔에 관한 규율의 차이는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업무’에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그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다름으로 말미암

대법원 2019두349752019. 6. 13.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0하다. 가)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은 공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152017. 11. 22.
매매대금반환

시가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에 위와 같은 승인조건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같이 주택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고 한다

대법원 2015두562362016. 3. 24.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점,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제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헌법재판소 2008헌바702010. 4.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조성ㆍ개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학교용지를 시ㆍ도가 매입하는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45972009. 6. 1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03년 6월경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하였고, 구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육청 교육장은 피고에게 "●●초등학교의 학생수용

서울고등법원 2007나434142008. 5. 1.
손해배상(기)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용인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조에 의하여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경기도 용

부산지법 2006가합140902007. 7. 4.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를 학교용지로 구입·확보하여 즉시 시·도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 곧바로 시·도에게 학교용지를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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