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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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22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7255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8679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그 실질이 모두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해당하는데, 이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사업시행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
도시개발사업구역 시행자인 甲 시장이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자료를 제출받고 乙 조합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가 甲 시장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되었고, 공동주택의 분양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甲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때, 조합원분양분 외에 현금청산분까지 제외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1.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
1.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부의무자인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구 ‘학교용지 확보
시·도지사가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를 학교용지로 구입·확보하여 즉시 시·도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 곧바로 시·도에게 학교용지를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