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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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평가인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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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가인정의 공고)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기타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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