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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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수수료)
제12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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