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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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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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8호, 2023. 8. 8.,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871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