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폐기물ㆍ소음ㆍ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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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6. 29. 시행현행
- 법률 제16339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6304호, 2019. 4. 2. 일부개정, 2019. 7. 3. 시행
- 법률 제14055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391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8. 4.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78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7396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6218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5. 3.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8. 12. 3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1928호, 1967. 3. 30. 제정, 196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의 장을 수범자로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조잔디 또는 탄성포장재 설치업체는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만 영업 내용이나 기회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면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의 토양 관리체제, 교육부 산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여 정화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호텔 등 일정한 행위 및 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는 보안물건에 대하여 소정의 보안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 동시행령 제3조, 제4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도 교육위원회 등 이 지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에서는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설등은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 지방세법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