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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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25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과태료)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10.3.17>
⑤ 삭제 <2010.3.17>
⑥ 삭제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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