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2. 6. 29.
글씨 크기

학교급식법 제25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과태료)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10.3.17>

⑤ 삭제 <2010.3.17>

⑥ 삭제 <2010.3.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