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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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23조 (벌칙)
제23조(벌칙)
①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②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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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2022. 6. 29. 시행현행
- 법률 제8914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7962호, 2006. 7. 19. 전부개정, 2007.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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