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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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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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