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2021.9.24>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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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2. 2. 11. 시행
- 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항은 훈시규정이므로 참가인이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징계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는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의 요구는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제2, 3 상
계처분 이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7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참가행정청 역시 위 기간 내에 재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2)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
이 사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고(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4. 18.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2011. 5. 3.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시험문제 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소정의 기피의결의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중 과반수에 달하는 3인이 원고가 소속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부터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②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7일 이내에 징계의결 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징계의결일로부
가. 징계위원의 자격 및 그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학교법인 정관규정의 효력 상실 여부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다. 투표방식에 관한 사전결정 없이 한 사립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해임 4표, 정직 1월 2표, 정직 3월 3표가 나오자, 전원일치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여 재투표 결과 해임 표가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른 경우, 1차투표에서 징계의 종류가 이미 정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계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징계의결서 작성시 이유의 설시 정도
하였다는 이유로 1993. 1. 26. 자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6조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위 소외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3. 2. 20. 피고에게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교원징계
가.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기피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징계자가 유인물을 통하여 갑의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한 인신공격행위가 징계사유의 일부가 된 경우 갑이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사건의 심리와 의결에 관여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후 의결에 관여한 위원 중 1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나 그 위원의 의견을 제외시키더라도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징계의결
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한 면직은 동법 제61조의 징계처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법 제 58조 제1항 제2호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면 면직시킨 경우에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는 동법 제66조에 말하는 징계의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면직에 동의하기 전에 원고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위 동의가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면직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