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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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5조의4 (연수 실적)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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