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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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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8조 (보고징수 등)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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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3두352582023. 8. 18.
경고처분취소

외 1, 소외 2에게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을 조치하도록 명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 범위나 구 사립학교법 제48조, 제20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대학교명 생략)에 대한 행정상 조치 요구 부분에 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5962017. 2. 1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하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대법원 2015두391562017. 6. 1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교비회계 자금 횡령에 관한 시정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관할청이

대법원 2015두598082017. 6. 19.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148억 3,600만 원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관련 시정명령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관할청이

대법원 2006두183622008. 9. 11.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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