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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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7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동전)
①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②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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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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