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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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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6조 (합병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합병절차)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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